타다 멈춘다, 타다금지법 본회의 통과(2보)
2020.03.07 00:02
수정 : 2020.03.07 00:02기사원문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68명이 타다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는 8명, 기권은 9명이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