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도 비례 6번 줬다..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2020.03.09 18:09
수정 : 2020.03.09 19:36기사원문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정의당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경선을 거쳐 비례대표 6번으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2006~200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 변호사는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회찬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06년 3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석달 후인 6월 24일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듬해인 2007년 5월 28일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려 벌금 150만원형을, 같은 해 12월 7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정의당 공심위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범죄경력 관련 문항에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3건을 표기했다. 음주·무면허 등 상세내역은 적지 않았다.
공심위는 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적격 판단했다. 공심위는 두달여가 지난 2월 신 변호사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보고 나서야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사안이 음주·무면허 운전인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신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당원들에게 사실대로 다 소명하고, 사과드렸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