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도 비례 6번 줬다..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2020.03.09 18:09   수정 : 2020.03.09 19:36기사원문
음주운전 및 상습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4·15 총선 당선권인 6번에 공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적격후보자'로 결론냈다.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정의당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치적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정의당의 공직후보자 심사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9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경선을 거쳐 비례대표 6번으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2006~200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 변호사는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회찬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06년 3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석달 후인 6월 24일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듬해인 2007년 5월 28일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려 벌금 150만원형을, 같은 해 12월 7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정의당 공심위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범죄경력 관련 문항에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3건을 표기했다. 음주·무면허 등 상세내역은 적지 않았다.

공심위는 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적격 판단했다.
공심위는 두달여가 지난 2월 신 변호사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보고 나서야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사안이 음주·무면허 운전인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신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당원들에게 사실대로 다 소명하고, 사과드렸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