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멀리서 웨어러블기기로 환자 상태 파악

      2020.03.12 14:43   수정 : 2020.03.12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원거리에서 웨어러블기기로 파악해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시대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이상 징후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으며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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