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개… 드루킹 공모 여부 관건 外

      2020.03.22 09:00   수정 : 2020.03.22 17:33기사원문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재판이 재판장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다.

■김경수, 항소심 속행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21일로 미뤄졌고, 당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다시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7개월 딸 살해' 부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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