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부산경찰, 운전자 주의 당부

      2020.03.23 10:53   수정 : 2020.03.23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시 가중처벌받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특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삼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통학로 인근 주요 이면도로 구간에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미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모두 설치된 상태다.

거기다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 지역의 스쿨존은 총 906개소이며,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51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43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3년 동안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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