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철 맞아 서해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2020.03.31 11:39   수정 : 2020.03.31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2함대사령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꽃게 성어기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과 한·중어업협정선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방한계선(NLL) 부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하루 평균 38척이나 4월~6월에는 56척으로 증가, 한·중어업협정선 부근도 하루 평균 76척이나 4~5월에는 84척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꽃게 성어기철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최대 경비함정 총 20척, 항공기 1대를 입체적으로 증가배치 하는 등 하늘과 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지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비해 퇴거 및 차단 중심의 단속을 전개, 검문검색 시 방역작업을 하고 선원격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특별단속 4회,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포 22척, 퇴거·차단 4804척, 담보금 13억3000만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코로나19 여파를 통해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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