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건설경기 위축… 1000억 미만 사업 예타 면제해야"
2020.04.06 18:01
수정 : 2020.04.06 20:30기사원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6일 신종 전염병 발병·확산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타조사 대상 1000억으로 완화해야
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기간이 짧은 전염병의 경우 민간 건설부문 위축이 단기간 발생하는데 그쳤지만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장기간 확산의 경우엔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서 건설경기 악화가 오래 지속됐다. 여기에 공공 건설투자가 감소하면 건설경기가 또다시 위축돼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는 2009년 신종플루 영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호텔·리조트 운영 및 개발 전문 법인인 에이치티씨(HTC)가 3월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관광과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엄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생활 SOC 복합화 시설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염병이 잦아든 후에도 건설투자의 확대 기조를 일정 기간 지속한 이후 서서히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기 건설투자를 급격히 늘린 이후, 건설경기 정상화에 따라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시켜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로 적기에 건설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1999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동안 500억원 이상으로 묶여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대상 사업 범위를 10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시켜 건설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코로나 융자금 1500억 육박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관련 양대 공제조합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 특별융자가 보름간 1485억원 집행됐다. 융자액은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특별융자를 이용한 업체는 8239개였다.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건설업계 코로나19 대응방안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공한다. 무담보로 이자율은 1.5% 이내다.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해 건설업계에 273억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