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노소영만 출석 10분 비공개 재판

      2020.04.07 17:33   수정 : 2020.04.07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을 거부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이혼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의 반소장과, 답변서들을 진술하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1주당 16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의 총액은 2조1798억여원이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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