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권력형 성추행' 교수 강력처벌해야"
2020.04.08 11:55
수정 : 2020.04.08 11:56기사원문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력범 A 교수가 있을 곳은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해 학생의 고소에 따른 A 교수의 1차 공판이 열렸다.
A 교수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2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이 교내에 A 교수의 갑질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알려졌다.
당시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내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해 5월 학부생 2000여 명이 교내 광장에 모여 A 교수 파면을 요구한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8월31일 해임됐다.
하지만 A 교수는 해임 결정 이후 '학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교원소청 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주변인에게 '본인의 인품이 훌륭했고 서울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돌려 이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형 근절특위 대표는 "A 교수 파면 운동이 한창일 당시 A 교수를 비호했던 교수들이 '한 가정, 한 교수의 삶을 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교수가 어떤 부모였는지 궁금하지 않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겠다. A 교수를 비호한 교수들도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A 교수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는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