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발 코로나 방지' 비자면제 등 효력 정지.."자국민 보호"

      2020.04.09 15:00   수정 : 2020.04.09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허가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 또한 잠정 중단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해외발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법무부는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 조치한다.


특히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 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이번 입국제한 조치로 이중 90개국에 적용된 것이다.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51개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90개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 등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되며,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이번 조치를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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