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14일부터 지급

      2020.04.10 22:46   수정 : 2020.04.10 22:46기사원문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4월9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는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총 67만장을 확보하고 오는 4월14일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4월1일 24시 기준 고양시 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내국인으로, 명부 확인 즉시 지원금을 배부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는 5만원 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지급방식으로 선불카드를 택하고 협의를 통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카드발급 기간을 2주로 앞당겨 경기도보다 1주일가량 빠르게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위기극복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이외에 시민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에 빠른 지급, 빠른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수령은 기간(4월14일~7월31일) 내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5월18일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수령 가능하다.


1차로 4월14일~19일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해 2차(4월20일~26일, 3인~2인 가구)와 3차(4월27일~5월3일, 1인가구)로 진행되며 수령 날짜는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4차(5월4일~7월31일) 배부는 가구 구성원 수나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고양시민 누구나 수령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중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배부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39개소에 설치되며, 가급적 회의실 등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사용기간(8월31일까지)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 미사용액은 회수한다.
지원금은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카드는 해당 은행 창구에서 교환이 가능하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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