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박차… 거래소들 ‘특금법 시대’ 생존전략
2020.04.15 17:33
수정 : 2020.04.15 17:37기사원문
'빅4'로 불리는 대형 거래소들은 금융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제히 영토확장에 나섰다.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금융사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확장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운영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AML)에 주력하며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 갖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빗썸-업비트, 사업영역 확장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협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팍스(스트리미), 빗썸(빗썸코리아), 씨피닥스(코인플러그), 업비트(두나무), 오케이엑스코리아, 지닥, 코빗, 코인원, 코어닥스, 코인제스트, 케이씨엑스,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코리아 등 14개(가나다순)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 새판짜기에 나섰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가상자산 담보 대출 및 예치와 기업 전용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등 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들 중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어 일단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는 뀄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계좌 운영과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다각화 등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빗썸과 업비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와 두나무의 행보가 뚜렷하다.
빗썸은 기존 가상자산 담보대출 업체 델리오와 '빗썸 렌딩'을 출시, 빗썸을 통해 신원확인(KYC)을 마친 빗썸 회원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원화나 또 다른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 불닥스와 비트코인(BTC), 리플(XRP) 관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내놨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기업 전용 가상자산 거래 수탁(커스터디) 서비스인 '업비트 세이프'를 통해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운용토록 지원 중이다. 또 DXM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 기반 토큰(ERC-20), 리플(XRP) 등 각종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보상지갑 '트리니토'도 운영 중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영역 이외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두나무는 가상자산 영역에서 개인들과 기업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산을 거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거래소들, 생존 조건 갖추기
협회 회원사 중 나머지 10개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거나 자체 법인계좌로 이용자 돈을 받아 거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 및 계약 △ISMS 인증 및 갱신 △가상자산 AML 체계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에게도 가상자산 AML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이 일방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시행령 등 하위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빅4 거래소도 제도권 진입 요건을 완전히 갖췄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