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증권·보험사에 10조 푼다

      2020.04.16 18:10   수정 : 2020.04.16 18:10기사원문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대출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대 10조원 한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 같은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신설된 특별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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