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쌍둥이 동생 면허증 제시..징역 1년4개월

      2020.04.19 09:34   수정 : 2020.04.19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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