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착취물 단순 시청자는 없어..처벌만으론 한계… 삭제 의무규정 필요"

      2020.04.20 17:54   수정 : 2020.04.20 17:54기사원문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론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성착취 동영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는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사진)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 중 하나가 익명성인데,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으로 해석상 포섭되기 어려운 행위유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꼭 입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까지 포함해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규정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규정을 둬 가해자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피해자가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다"며 "24시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즉각적인 영상 확보가 돼야 한다. 또 영상 삭제를 위한 지원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2만298명의 국민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지난 8일 전달했다.
그는 "그 동안은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고, 양형기준도 없다보니 기준점이 없어서 판사들이 낮은 선고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 참여한 국민들 90% 이상이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못 박았다.
김 변호사는 "n번방 가입자들이 20만명(중복 인원 포함)을 넘어선 것은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성착취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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