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국민청원

      2020.04.22 18:42   수정 : 2020.04.22 1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북 모 대학 졸업반 의대생 A씨(24)의 ‘의사가 되면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튿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 제청자는 “이런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며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본인 명의의 BMW를 몰고 달리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한편 A씨가 1년 7개월 재판을 받는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의 ‘배경’이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A씨의 할아버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아버지는 의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