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니텍 등 과징금
2020.04.22 22:03
수정 : 2020.04.22 2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올해 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사 이니텍에 대해 과징금 2억1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니텍은 2015회계연도 당시 54억4200만원 규모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인정돼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지난 2011~2016회계연도 당시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전환사채(CB) 유동성분류 오류 등의 위반 혐의를 받은 에프티이앤이에게는 증권발행 제한 1년과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원,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에프티이앤이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억8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이수화학은 2011~2017회계연도 당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및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 약정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 1억166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이 결정됐다.
이수화학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20% 및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4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