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넘는 사모펀드 외부감사 받는다

      2020.04.26 17:45   수정 : 2020.04.26 17:45기사원문
앞으로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와 다른 식으로 운용하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제재를 받는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마련한 것이다. 최종안의 줄기는 운용·판매사 등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고치고, 취약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며, 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에 펀드를 추가 발행하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래를 할 때도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처럼 독립된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BW)와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소유지자본금을 7억원만 적립하면 됐지만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탁액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는 감독당국에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적격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대상' 사모펀드를 일정기간 이상 환매를 늦추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자료대로 운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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