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조치
2020.04.28 15:56
수정 : 2020.04.28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해(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