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음주운전 막장 전북대 의대생 교수회의 제적 의결
2020.04.29 14:49
수정 : 2020.04.29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대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학 교수회는 이날 정오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재학생 징계중 제적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다만 재학생 제적은 대학총장 의결사항으로 이 절차가 남아있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교수회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의대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