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보는 유튜브에…'성인 ASMR' 버젓" 경악
2020.04.29 18:02
수정 : 2020.04.29 18:10기사원문
#.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윤모씨(40)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 ASMR을 검색하던 중 성관계를 소재로 한 '성인 ASMR'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자녀의 스마트폰에도 등록한 윤씨는 아이가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될까 염려됐다.
■야설 형태 음란물이 버젓이
야한 소설(야설)을 읽어주는 성인 ASMR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를 통해 성인 ASMR과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야설'을 읽어주는 형태의 음란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은 청각을 중심으로 뇌를 자극하는 영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 오는 소리나 모닥불 타는 소리 등을 녹음하지만, 야설 영상에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인 ASMR은 하루에도 1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영상이 대부분이고, 특정 직업이나 공공장소 등 자극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영상도 상당수이다. 성폭행이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계정도 포착됐다. 일부 계정은 5만명 이상이 구독 중이었고 조회수 50만을 넘긴 영상도 있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탓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음란물이 아이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례자 윤씨는 "유튜브에 음란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에 보이니까 걱정되더라"며 "다른 내용도 아니고 성폭행을 다룬 영상이 아이에게 노출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 유튜브 계정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콘텐츠 제재"
유튜브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홍보대행사 측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리뷰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를 삭제된다"며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 등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국내법 준수를 위해 여성가족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협력해 성인 콘텐츠 시청 전에 성인 인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 내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유튜브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