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도 처벌
2020.04.29 22:45
수정 : 2020.04.29 22:45기사원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해졌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안이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