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 자유권규약 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2020.05.01 09:50   수정 : 2020.05.01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내기 위해 작성한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다.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은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5번째 정기보고서로,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보내온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이 담겼다. 법무부는 여기에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부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대체복무제 도입을 포함한 정책개선 사항과 디지털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비롯한 인권정책 추진계획 등이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접속해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집한 의견은 관계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보고서 수정과 해당 정책 개선방안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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