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 외국인 39만명 코로나19 진단·치료 지원"
2020.05.01 12:00
수정 : 2020.05.01 12:00기사원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