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통과 뒤에도 실질적 지원 마련해야"

      2020.05.01 23:30   수정 : 2020.05.01 2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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