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2020.05.04 10:44   수정 : 2020.05.04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불법체류 단속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받지 않아 지역 사회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이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신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오면서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유도해 왔다.


법무부는 그간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탈자 발생을 억제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보호외국인 강제 퇴거가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몽골과 태국, 베트남과 러시아 등 4개국에 331명의 외국인을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 검진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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