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다
2020.05.05 18:26
수정 : 2020.05.05 18:26기사원문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는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실제 오류동 현대연립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인근에 도서관이 있어 기부채납을 공원 내 도서관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다. 원효로2동 산호아파트 역시 한강이 가까운 점을 고려해 소공원 계획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