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정보로 허위 초청장' 불법입국 브로커 덜미

      2020.05.06 11:17   수정 : 2020.05.06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 정보를 도용해 초청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거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알선브로커 A씨(49)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국내 기업 정보를 도용해 위조한 허위 초청장으로 파키스탄인 3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국내 기업 14곳의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초청장을 작성했고, 공증법무법인의 도장과 금박을 날인해 초청 서류 일체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자발급·입국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폰 번호 10여개를 마련, 전화 인턴뷰 등에서 초청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직접 응하기도 했다.


허위 초청된 파키스탄인 45명 중 37명이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8명은 난민신청을 해 국내 체류 중이며 3명은 자진 출국, 6명은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 파악 중이다.

이들 중 허위 난민 신청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단을 난민 담당 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폰 일부를 제공하고 허위초청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 출영, 대가금 수치를 돕는 등 A씨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 B씨(50·여)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위조 초청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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