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폭염 예방·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2020.05.07 13:15
수정 : 2020.05.07 13: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도심에서 일어나는 열섬현상 및 폭염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부산의 경우 50년간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하면서 2018년 기준 사망 2명, 온열질환자 208명 등 발생하고 양식장 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의 시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 폭염대처 능력이 미비한 폭염취약계층의 범위를 명시, 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장과 자치구·군의 책무 외에 폭염행동 요령 준수 및 시책에 협력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또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고의원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그간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시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 시책 발굴 등으로 시민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 후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