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정직 1개월…"징계 불복"

      2020.05.07 13:20   수정 : 2020.05.07 13:34기사원문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7일 연세대에 따르면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이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류 교수는 해당 기간 동안 수업 등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류 교슈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 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등의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학교 측은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과 민주화' 과목에 대해 담당교수 배정을 미루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류 교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 진술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징계에 불복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