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불법산림 훼손지 특별단속
2020.05.09 18:31
수정 : 2020.05.12 13:43기사원문
8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사용허가지·광업용과 경작 부지 등 규모 있는 산지전용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수사 담당자 총 47명이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항공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한 분석 자료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내고 위법행위 발견 시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 행위자는 산림으로 복구를 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위해서 산림 훼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