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안PD·김CP에 징역3년 구형

      2020.05.12 13:59   수정 : 2020.05.12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득표수 조작 혐의를 받는 PD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PD, 김 CP와 같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 이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시청자들을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은 방송이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라며 "이 사건을 통해 방송·언론 관계자가 공적 책임감을 잊지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안 PD는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시청자와 회사 관계자, 누구보다 연습생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CP는 "저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과 연습생, 오명을 뒤집어쓴 회사와 선후배·동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고, 이 PD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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