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5.20 18:10
수정 : 2020.05.20 18:10기사원문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안됐으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