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2020.05.20 18:04
수정 : 2020.05.20 18:04기사원문
내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 판결이 궐련형에 이어 액상형에 대한 유해성 공개 항목의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요구한 총 24개의 정보 요구 사항 중 △분석 수행자 정보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 관련 자료 △분석방법 타당성 검증 관련 자료 △분석 결과의 반복성 및 재현성 확인 자료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의견서 등 총 11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이 5종이나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거부하자 같은해 10월 정보 공개 소송을 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인 사유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해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공개하라고 주장한 정보는 작성 제목, 일자, 문서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아 정보로서 공개하기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필립모리스가 요구한 24개 항목의 정보 중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의 주장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나머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 국정 참여,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만 비공개 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중 부존재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