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공유자가 토지 무단 사용..토지인도청구 불가”

      2020.05.21 15:45   수정 : 2020.05.21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지 지분을 소수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어 독점 사용하는 경우 독점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주시에 있는 7732㎡ 토지의 소수지분권자 A씨는 공유지분권자 B씨가 토지 대부분에 소나무를 재배하면서 토지를 점유, 장기간 혼자서 땅을 사용하자 소나무 수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종전 판례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지분율 50% 미만의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독점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2심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해당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점유부분의 토지를 인도하고 2011년부터 점유 부분에 대해 발생한 임료 중 A씨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례를 변경해 "공유자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B씨의 이해와 충돌해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판례를 변경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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