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 지원
2020.05.21 16:04
수정 : 2020.05.21 16:04기사원문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업종을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