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0.05.22 15:23   수정 : 2020.05.22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 당선인 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 소속 A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윤 당선인 부부 등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월북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 부부와 A변호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국은 윤 당선인에 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탈북자 월북 교사, 유럽에서의 의식화 교육과 같은 사건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각종 고발은 총 10여 건에 이른다.

법세연은 이날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정의연의 마포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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