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2020.05.25 11:05   수정 : 2020.05.25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개소와 콜라텍 14개소 등 총 18개소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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