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 개인택시 기사에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합헌”

      2020.05.27 15:31   수정 : 2020.05.27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택시기사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3호 및 제24조 제4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가 문제 삼은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을 포함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의 딸들을 추행해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A씨는 확정판결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택시운전자격 등 모든 여객자동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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