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3 홍보지침 위반' 경쟁사 항의공문에 조합 검토

      2020.05.27 16:16   수정 : 2020.05.27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열 수주전으로 입찰취소라는 ‘고배’를 마셨던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이 개별홍보지침을 어긴 정황이 부각돼 조합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6월 4일 예정된 합동설명회까지 어떠한 개별홍보활동을 금지하기로’ 서울시·조합 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어기고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수주전에 함께 참여한 경쟁사인 대림산업·GS건설이 강력히 항의하고 조합에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총공사비, 이주비 지원, 분담금 1년 후 납부, 사업촉진비, 단지 내 상업시설 방식 등 입찰제안서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각 시공사에 배포된 입찰지침서 제10조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 금지’ 3항에서는 ‘합동설명회 이외에 입찰자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열린 현장설명회 당시 질의응답에서는 ‘유튜브, 홈페이지, 언론홍보를 포함한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하지 않은 홍보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서 발송과 합동설명회 이외에 어떠한 홍보활동도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수주전에 참여한 한 경쟁업체는 “우리도 입찰제안서에 매력적인 사안을 담았고, 홍보할 내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며 “지난번 조합과 3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맺은 합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를 현대건설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에 이를 확인하고 제제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 공개를 개별홍보활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조합이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의 패널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다시 편법 홍보활동이 확인된다며 한남3구역을 클린수주 대표사업장으로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입장도 난처해지게 됐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별도의 자체 점검활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의 증거수집, 고발이 있다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개별홍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개한 내용은 일종의 해명자료로 정식 보도자료로 작성한 것도 아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접촉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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