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껍데기에 불과..국제 기준 기만"

      2020.05.30 09:00   수정 : 2020.06.01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를 제외한 모든 노동계 요구가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지난 28일 "노동 후진국 자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의 실현을 소신으로 출범 18주년을 맞이했다"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세월 동안 어느 정부나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매 한 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노총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작년 공무원들의 노동3권 요구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경사노위와 정부는 2019년 3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냈지만, 가입범위 확대만을 제외하곤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노동1.5권'에 불과한 개정안을 공무원노동계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를 외면한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1년 2개월 후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공노총은 "올해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다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면서도 "작년 경사노위·정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와 국제적 기준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원칙을 갖게하고,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 것"이라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위관료에 대한 감시·견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민주행정 실현,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에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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