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34.7兆 올해 국민연금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제외
2020.06.03 17:33
수정 : 2020.06.03 17:56기사원문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채권 거래증권사에서 NH투자증권이 제외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신규로 편입됐다.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거래증권사 지위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단기자금 부문으로 나뉘며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되면 통상 반년간 유지된다. NH투자증권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분기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해외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못 하도록 규제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NH코린도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선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에 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최종 3억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1·4분기 말 기준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금감원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