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중국발 노쇼에 항공사들 '한숨'

      2020.06.05 09:47   수정 : 2020.06.05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 1회 운항하는 노선에 '노쇼(예약후 탑승하지 않는 것)'가 발생한다면 항공사는 어떤 심정일까. 코로나19 이후 주 1회 운항하는 중국 노선 얘기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 29일부터 항공사 당 1개의 중국 노선만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중에는 대한항공이 인천-선양,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창춘, 제주항공이 인천-웨이하이를 주 1회 운항중이고 중국 항공사 중에는 중국국제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주 1회만 운항하는 만큼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의 예약이 몰린다. 공급이 적은데다가 좌석의 75%만 태우도록 하고 있어 예약률은 높은 상황이다.


'노쇼'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한국발 보다는 중국발 항공권 예약중에 노쇼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여행사들이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권 공급이 적다 보니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예약에 뛰어들면서 노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노쇼가 나오면 항공사들의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환불을 요구하는데 항공사들은 일부 페널티를 뗀 후 차액을 지급한다. 이 관계자는 "예약을 미리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태울 수 있는데 당일 노쇼를 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여기에 환불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1회 운항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이 작지 않다"고 푸념했다.

이렇다 보니 노쇼에 페널티를 높이는 항공사들도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3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중국발 노선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탑승수속 마감전까지 항공권을 변경·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다.

중국 항공사도 비슷하다.
중국남방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항공권 노쇼에 대해 최대 6000위안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 1회밖에 운항하지 않고 있는데 노쇼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위약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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