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마스크 승차거부 시비, 운행방해 엄중 적용"

      2020.06.08 12:02   수정 : 2020.06.08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거부 시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비 발생 시 폭행,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이후, 관련 시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2)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같은달 29일 부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청장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위험도도 높아졌다"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기간, 역학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엄중히 조치해야 만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은 이날 서울시가 발령한 방문판매업(다단계) 홍보관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위반 시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위반시 (해당 업체를) 단속하고,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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