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들어간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 재판서 혐의 부인
2020.06.15 15:06
수정 : 2020.06.15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부인했다. 라임 실소유주나 외장 등 핵심관계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당이득금이 83억원에 이른다는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리 인정해도 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도 누락하는 등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총 매수내역 중 시세 조정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부당이득도 83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당이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억원"이라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실소유주, 회장 등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주가를) 띄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동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라임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금을 얻은 큰 그림 속에서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 진실공방은 7월 1일 3차 공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