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중형받더라도 한국서"
2020.06.16 11:47
수정 : 2020.06.16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 여부가 다음 달 6일 결정된다. 손씨는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두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씨는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미 연방법무부는 손씨의 출소에 맞춰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추진했고, 손씨는 서울고검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을 통해 출소 예정일인 4월 27일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이날 심문에서 손씨측 변호인과 검찰은 '자금세탁 외 처벌 금지 보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손씨에 대한 인도절차는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손씨 측은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규정이 있고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이 따로 필요하진 않다고 반박했다.
손씨는 2015년 7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여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 전세계에서 37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