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몰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켜냈다
2020.06.18 14:42
수정 : 2020.06.18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상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중 공원면적 비율을 가장 높게 확보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이며,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소 약 1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아냈다.
재정공원은 △영산강대상 △월산 △우산 △발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화정 △운천 △송정 등 15개소 262만㎡ 중 66만㎡는 해제하고, 나머지 195만㎡(기조성 58만㎡ 포함)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사유지 98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 35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4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사유지 20만㎡를 매수 완료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개소 10개 지구 786만㎡ 중 76만㎡(9.7%)를 비공원시설(아파트)로 조성하고 710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9.7%로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 약 21% 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협약체결 등에 따른 물리적 기간 촉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준비토록 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치밀한 사업 추진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확보면적, 사업의 지속성, 과다한 수익 환수,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공원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촉박한 일정과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