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렸는데 승진”…제주도 “페널티 엄중 적용” 반박

      2020.06.20 16:22   수정 : 2020.06.20 16:5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 40명 중 11명이 1~3년 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승진 임용 제한기간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데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엄격한 페널티가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8일 제38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 40명 중 11명이 승진했다”면서 “특히 2017년에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14명 중 2명은 18개월 승진 제한 기한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직자는 연도별로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1명이다.



도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된 40명 중 승진 임용된 11명은 모두 2019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라며 “도의회에서 제기된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승진사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 적용과 보수 감액 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징계규칙 개정 이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등·정직은 ‘징계 처분 월수(1~3월)+18개월’, 감봉은 ‘징계 처분 월수(1~3월)+12개월', 견책은 6개월로 제시됐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1개월간 승진 제한이 이뤄지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게 되면 6개월만 지나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도는 이어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감점 평정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5급 승진 임용 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