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청문회 신상털기 방지법 발의..조국 사태 방지용 논란
2020.06.22 16:49
수정 : 2020.06.22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고 개인신상을 다룰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중심으로 신상 털기가 난무했다는 여권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추가 개각 수요에 맞춘 청문회 대비용이란 지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바꾸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 실현과 민주적 정당성 부여가 주요 취지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돼,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게 홍 의원의 개정안 발의 명분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개정안에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하고,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을 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다"며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