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개정 협정문 발효...역내 금융안정망 강화
2020.06.23 10:00
수정 : 2020.06.23 10:00기사원문
지난 2000년 설립된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돈을 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협정문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8년 5월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어 IMF와의 공동 지원이 정합성 있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경제상황,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초기단계부터 실행하게 돼있다.
아울러 △신용공여조건 프레임워크 구축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자금지원 기간과 조건 개선 △비밀유지의무 합리화 등의 내용이 개정 협정문에 포함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